본문 바로가기
정보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그리고 법적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by ÖɷÖ 2021. 5. 4.
반응형

차용증이란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주면서 작성하는 종이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하면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서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차용증 쓰는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고 하단에 차용증 양식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은 가장 먼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대여금액과 이자를 작성하고 언제 변제를 할 것인지와 만기일은 언제인지 또 어디서 갚을 것인지 변제장소를 기재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때는 위약금과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만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인적사항은 필히 자필로 작성하고 차용증 작성과 함께 음성녹음까지 같이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 만기일, 변제장소 기록
  •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특양사항 상세하게 기재
  • 인적사항은 필히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
  • 음성녹음까지 한다면 원만한 해결가능

 

차용증 유의사항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금전대차시 개인간 법정 최고 이율은 연24% 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그 이상 준다고 약정하고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24% 이상 이자를 준다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말고 되려 채무자를 의심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요구하지 않은 50% 이사의 이자를 명시해 작성해 놓고 변제능력이 상실되었을때 '이자 제한법' 및 기타 사항으로 채권자에거 역소송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이 많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증거가 없는 현금을 바로 주기보다는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 법적절차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 확신이 없다면 변화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처럼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최소한 차용증은 작성해둬야 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이고, 해당 기한 내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제기 등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샘플
차용증 예시

 

위와 같은 예시와 양식이 함께 들어있는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예시는 컴퓨터 글씨로 적혀있지만 필히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금전대차+차용증+양식.pdf
0.32MB

 

소멸시효를 기억해야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용증 쓰는 법을 잘 지켜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적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아야 합니다. 10년이란 세월이 마냥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놓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멸시효 부분 잘 확인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의 제기 등을 통하여 시효의 완성을 막아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