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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율,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by ÖɷÖ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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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인 작년에 이직을 했거나 퇴사를 하면서 잠깐의 공백이 생긴다면 연말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급이나 징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일부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 사적연금은 12,000,000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3,000,000원 이하는 종합과세로 진행을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고 3,000,000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종합소득세 세율의 경우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1,2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은 6%이며, 누진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5억 원 초과자라면 세율은 42%이며 누진 공제액은 35,400,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월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홈택스 내에서는 06:00~24:00까지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정도의 기한을 더 주기 때문에 따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과세기간 소득 금액 산출 (종합소득 금액 산출)

  •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종합소득액에서 다양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공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크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고 이 밖에 연금보혐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3. 산출세액 계산

  •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액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은 위에 표에 있습니다.

4. 납부세액 결정

  • 산출 세액에서는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제한 후에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고 최종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기장세액공제, 배달 세액공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를 포함한 착한 임대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됩니다. 지원대상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소득이나 직종에 따라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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