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교용 하는지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고용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오늘은 근로계약서 쓰는 법과 하단에는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파일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 원 이하이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만 보면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처분받고 끝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 벌금 :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국가가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 & 전과 남음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 & 전과 남지 않음
하지만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두어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법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것은 근로조건입니다. 이 때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고, 어디서 일을 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기재하는 것입니다. 업무 내용이 포괄적인 경우 대략적으로라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상세 기재
소정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사측과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시간으로 작성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를 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을 갖는지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주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일과 휴일은 매주 일하는 요일과 휴무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 관련 내용 기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 총 소정근로일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도 록 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차부터는 1일씩 가산을 해야 하며, 1년을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도 한 달 만근을 하면 1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 사회보험은 한 달 이상 근로를 하거나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에 대한 부분 기재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사업체명과 연락처, 주소, 대표자명을 작성한 뒤 날인을 하고 근로자도 직접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서명까지 날인하며 체결한 뒤에는 퇴사를 할 경우 30일 전에 의사 표현을 해야 하고 사업주는 해고 시 미리 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 서명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기간 정함 여부, 18세 미만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상황별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필요하신 것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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