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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5일 뒤 부인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서 신청했습니다.
조두순은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가 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합니다.
만약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약 92만원, 26만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등을 매달 최대 12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죄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과자도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수 있기때문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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