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율,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인 작년에 이직을 했거나 퇴사를 하면서 잠깐의 공백이 생긴다면 연말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급이나 징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일부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 사적연금은 12,000,000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3,000,000원 이하는 종합과세로 진행을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고 3,000,000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 2021.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