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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 6만원씩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돌려주는 경기도의 복지사업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정책변경등의 사유로 인해 9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이 9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3. 09. 01(금) 10:00 부터 ~ 10. 15(일) 18:00 까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간편, 공동, 금융)
지원사업 변동사항
1. 자동이체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해서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년 0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시 연 12만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재원한도내 지금
재원한도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한 날짜에 미루지 않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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